조영남 "조수 썼다고 징역 산다면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
검찰, 조영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호밀밭의 파수꾼' 직접 그렸다고 속여 판 혐의
조씨 "내 일로 현대미술 많이 알려서 좋은 기회"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그림 대작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5일 조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작업 태도를 잘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데, 내가 기억하는 진실과 다른 게 많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현대미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이 끝난 뒤 만난 취재진에게도 "조수를 써서 징역을 산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인 뒤 판매대금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에게 받은 그림 20여점을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이른바 '대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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