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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조수 썼다고 징역 산다면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

등록 2018.04.25 1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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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영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호밀밭의 파수꾼' 직접 그렸다고 속여 판 혐의

조씨 "내 일로 현대미술 많이 알려서 좋은 기회"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그림 대작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그림 대작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3)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5일 조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작업 태도를 잘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데, 내가 기억하는 진실과 다른 게 많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현대미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이 끝난 뒤 만난 취재진에게도 "조수를 써서 징역을 산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인 뒤 판매대금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에게 받은 그림 20여점을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이른바 '대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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