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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8년 이상 임대주택, 종부세 계산서 제외

등록 2018.05.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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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1주택', 종부세 계산 때 9억원 공제

6억 이하·8년 이상 임대주택, 종부세 계산서 제외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앞으로 6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은 종부세 계산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기업형임대주택이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로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동록한 준공공임대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계산 때 9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 때 6억원만 공제 받았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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