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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넥슨 공짜주식' 무죄

등록 2018.05.11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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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1심 공짜 주식 대가 부정→2심 인정

"파기환송 취지따라 1심과 동일 판단"

'뇌물혐의'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넥슨 공짜 주식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진경준 전 감사장이 출석하고 있다. 2018.05.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넥슨 공짜 주식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진경준 전 감사장이 출석하고 있다. 2018.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김지현 기자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당심에선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라며 "1심과 동일하게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넥슨 주식 매입용 4억2500만원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수 당시 받은 돈과 직무사항 (관련성이) 추상적이었고, 김 대표에게 실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라며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서 이익을 공유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향후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 청탁을 받고 처남 명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주게 했다"며 "차명 금융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산 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기도 했다"라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법질서는 적정한 검찰권과 사법권 행사에 따라 좌우되며, 검사의 지위에는 고도의 높은 도덕성을 지닐 의무가 있다"라며 "다만 상당 기간 검사로 근무했고, 실제 청탁에 따라 부정하게 업무를 보진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매입용으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진 전 검사장은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에 있는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다.

 또 2008년부터 다음해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2009년 차량 인수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2010년 8월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정주 NXC 회장이 2016년 1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정주 NXC 회장이 2016년 1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12.13. [email protected]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용역계약 관련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6억원에 추징금 5억219만원을 명령했다.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주식 매입 보전 비용으로 받은 4억2500만원 부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뇌물 부분을 면소 및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3년을, 김 대표에겐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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