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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반대' 보도사진 연감 판매 70대 43년 만에 무죄

등록 2018.05.15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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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유신헌법 결사 반대' '민주 헌정 회복' 등의 문구가 담긴 보도사진 연감을 판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1975년 징역형 등을 판결받은 70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5년 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김모(75)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1975년 4월 하순께부터 같은 해 8월2일까지 '민주 헌정 회복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든 천주교 사제들의 사진, '유신헌법 결사 반대' 라는 제목이 붙은 한국 신학대학생들의 사진 등 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개정을 주장·선동·선전하는 내용의 사진이 인쇄된 1975년도 보도사진 연감 111부를 광주의 한 고등학교 등에 판매하고, 잔여 19부를 판매하기 위해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한국사진기자단 보도사진연감부 지역 분실장이었다.

 검사는 지난해 10월19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2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제7항, 1항 가호를 적용해 공소 제기된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4월 옛 헌법(1980년 10월27일 헌법 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된 긴급조치 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공포한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1호~9호까지 발령됐다.

 이 중 1975년 5월13일 공포된 9호는 집회·시위,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반대, 개정·폐지 주장 등을 일절 금지하고 이에 따른 명령 및 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검은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된 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 무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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