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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고 이중매매는 배임죄 처벌"

등록 2018.05.17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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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중도금 받은 후에 제3자에 양도매매

대법 "임의 계약해제 못해…소유권이전 신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있다. 2018.04.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해 이중매매를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돼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리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 받은 이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고, 부동산 거래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매도인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석·김신·조희대·권순일·박정화 대법관은 부동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매매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하는 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중도금을 받았다고 해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으로 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4년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금천구의 상가점포를 황모씨 등에게 13억8000만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원과 중도금 6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권씨는 황씨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상가점포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고, 황씨 등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권씨는 부동산을 판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죄 및 다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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