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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3년만에 다시 포토라인…"물의 죄송하다"

등록 2018.05.24 1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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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명 불법 고용 혐의

조현아, 연신 "죄송하다" 반복 후 조사실로

조사대 "조사 후 추가 소환 대상자들 특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서고 있다. 2018.05.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서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류병화 수습기자 =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피의자로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2시56분께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3년여 만에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라는 답을 반복했다.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이 고용된 필리핀인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익명을 전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왔다. 게시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조달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후 조사대는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한 뒤 인사전략실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대는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고용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 이사장 등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 관계자는 "이날 조사가 마무리돼야 고용된 불법 가사도우미 수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 전 부사장 조사 이후 다른 인물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려고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국토부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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