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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지방선거 끝나자 시장 측근 비리수사 '가속도'

등록 2018.06.18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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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2018.06.18.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2018.06.18.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들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이 지방선거가 끝나자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1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김 시장의 측근들이 연루된 3개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가 진행되자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획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첫번째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먼저 김 시장 부인의 이종사촌 A씨는 지난 2014년 지인으로부터 울산지역 대기업 관련 민원 청탁을 받아 해결해 준 뒤 지인의 회사에서 월급 방식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시장에게도 불법 정치후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원금 계좌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김 시장의 비서실장 B씨가 포함된 두번째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지휘에 따라 현재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B씨는 2016년 레미콘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에 지인의 업체를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일 B씨를 포함한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김 시장의 친형제가 연루된 세번째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현재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김 시장의 동생은 2014년 울산 북구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시행사 측에 접근해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확보해 주겠다"며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부지는 공매를 통해 다른 업체로 넘어가 실제 금품은 전달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이듬해 4월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 시장의 동생은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의 재출석 요구를 미뤄왔다.

 경찰은 김 시장의 동생이 최근 퇴원한 것으로 보고 변호인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시장의 형 역시 이 사건에 연루돼 있으나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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