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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긴급조치 9호' 41년만에 재심…"긴장 풀려"

등록 2018.07.13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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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변호인 변론 모두 "무죄 선고해달라"

김부겸 "검찰이 무죄로 구형, 긴장 풀려" 웃음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에 대한 재심공판 출석을 마치고 나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에 대한 재심공판 출석을 마치고 나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41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 재심을 받게 된 김부겸(60)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법원에 나와 소회를 털어놨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13일 김 장관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은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였다.

 법정에 나온 김 장관은 "재판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고, 공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반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음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대한민국 헌법 부정·비방 및 개정·폐지 주장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치로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5~1979년까지 시행됐다.

 이 조항은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 선고됐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검찰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왔고, 김 장관에 대해서는 올해 4월30일 재심을 결정했다.

 김 장관은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 받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다는 걸 느끼지 않느냐. 그런데 무죄로 구형하니까 나로서는 긴장이 풀린다고 할까 그런 심정이었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 무렵에는 워낙 권위주의 정부의 폭압 체제가 강고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당시 검찰의 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 일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고생한 많은 동지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우리는 사회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형사 보상은 안 받기로 성명을 낸 게 있다"며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위헌 판결에 따라 검찰이 이렇게 재심 청구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금치산자 취급을 받았고 낭인 생활이 강요됐다. 학교도 못 돌아가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취업도 못했다"고 떠올리며 "학원자율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나도 2~3년을 거쳐서 학교로 돌아갔고 졸업을 1987년에 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선배, 동료들에게 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정리된 것에 대해 위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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