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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자금 받은 의원들, 검찰이 수사해야" 노조 등 고발

등록 2018.07.19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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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신뢰할 수 없어 검찰에 직접 고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동조합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전현직 국회의원 84명에게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7.19 (사진 = 약탈경제반대행동 제공)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동조합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전현직 국회의원 84명에게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7.19 (사진 = 약탈경제반대행동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황창규 KT 회장에게서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황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어 검찰에 직접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동조합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전현직 국회의원 84명에게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황 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KT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 회사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정치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라며 "전·현직 의원들은 2014년 7월11일부터 2017년 9월29일까지 황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수수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황 회장은 지난 2016년 9월께부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할 목적 등으로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키로 결의하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정치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라며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는 뇌물공여이며, 수수한 돈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 황 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는 '돈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며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수수한 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경찰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않고 공여자에 대한 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검찰 고발 전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는 불법 정치자금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했는데, 경찰은 지난 6월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며 "범행은 황 회장 지시로 대관업무 부서인 CR임원들이 실행한 것으로 KT 기업 자체가 일사불란하게 동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초기부터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에 대한 수사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축소 수사다" "지금까지의 황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등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은 황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KT 불법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 KT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은 법인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깡)하는 수법으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1억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사 CEO간담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7.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사 CEO간담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2014년과 2015년, 2017년엔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모두 27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을 입금한 뒤에는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KT의 자금임을 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19대 46명(1억6900만원)과 20대 66명(2억7290만원)으로 알려졌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모두 99명이다.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전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 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 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 조사에서 KT 측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 국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후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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