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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아 사망' 보육교사에 구속영장…아동학대치사 혐의

등록 2018.07.19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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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부검의 소견 "질식사로 추정돼"

검찰, '영아 사망' 보육교사에 구속영장…아동학대치사 혐의

【서울=뉴시스】김지은 남빛나라 기자 = 검찰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을 받는 보육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19일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A어린이집의 원장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신고했다. 원장과 해당 보육교사는 쌍둥이 자매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숨진 상태였으며 아이의 몸에서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 정오께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은 문제가 된 장면을 본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경찰은 부검의의 구두 소견상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어린이집에는 김씨 자매를 포함해 보육교사 11명이 재직 중이며 원생은 총 25명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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