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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전국 중고교 시험지 보안 전수점검…처벌규정 명시

등록 2018.07.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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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시험지 유출 재발방지 긴급회의

시험관리 지침 강화·부정행위자 처벌규정 명시

별도 평가관리실 운영·CCTV 설치 등 추가 검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서울 중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학교 시험지 유출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서울 중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학교 시험지 유출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9월까지 관할 중고교 시험지 보안과 준비상황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시험출제부터 시행, 감독, 부정행위 처리 절차, 성적처리 방법 등 시험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에서 평가 관련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운영중인 평가관리실을 확대 설치하고 인쇄실과 시험지 보관시설 운영상황을 실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늘리는 방안도 교육청별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중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 시험지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은 2학기 중간고사 실시전인 9월까지 관할 중고교 시험지 보안과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으로 8월 중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각 교육청은 시험지 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제안한 단계별(출제-인쇄-보관-시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 과정별로 촘촘하게 보완해 각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 관계자들은 부정행위자·보안사고 관련자 조치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 시설 감시 CCTV설치 등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중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최근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시험관리 전반에 대한 치밀하고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험지 유출은 학생부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이 학교의 시험관리를 신뢰할 수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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