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복지부 "국민연금 논란 사과…지급연령 연장 검토 안해"

등록 2018.08.17 14:23: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차관, 국민연금 공청회서 입장 밝혀

복지부 "국민연금 논란 사과…지급연령 연장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언론 보도를 통한 국민연금 관련 논란에 사과를 표했다. 연금 지급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출 거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전혀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그런 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 데 이어 거듭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는 "자문안 일부 내용이 보도되면서 마치 정부가 안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사례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늦춘다는 것은 자문안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대안 중 하나다. 정부는 전혀 검토한 것이 아닌데 마치 당장 수급연령이 68세가 되는 것으로 큰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 후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다. 2012년까지 60세였던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61세,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62세이며 2033년 이후 65세가 된다.

 또 국민연금 제도 목적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했다.
 
 권 차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면서도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45.7%)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데 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이 아직 제도가 미성숙돼 있고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3개 위원회가 마련한 자문안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다음달 말 정부안을 마련한다. 정부안은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권 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며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과제는 더욱 더 국민의 동의와 국가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