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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연장 여부 22일 발표…대통령 보고 준비

등록 2018.08.20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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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는 25일 '60일 1차 수사' 종료

22일 '30일 기간 연장 요청' 여부 결정

수사 결과 文대통령에 보고 준비 돌입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옥성구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20일 특검팀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과 김대호·최득신·박상융 특별검사보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수사 기간 연장 요청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오는 22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월27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30일에 한해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는 대통령에게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간 수사결과 및 연장 여부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문 대통령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 등을 다룬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특검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어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며 "회의에서 많은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두 차례 피의자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등을 보강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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