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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올랐다고 무조건 2만원 안깎는다…연금액 9월 25만원으로 인상

등록 2018.08.21 08: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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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역전방지감액제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최저연금액 '2만원→10%'…9월부터 2만5000원 된다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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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소득이 오를때마다 실제 증가분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지고 늘어난 소득만큼만 감액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전산시스템 개편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다만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미치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아 비수급자 소득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12만원이었던 A씨는 소득이 5000원만 올라도 기초연금액에서 2만원이 삭감된다. 결국 총소득이 1만5000원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변경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제도도입후 2만원으로 고정됐던 최저연금액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다음달부터 최저연금액은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때마다 부가급여액 금액을 조정하던 제도를 '해당 연도 기초급여액에 부가급여액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명시해 자동 인상되도록 했다.
 
 부가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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