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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공사 지연' 110억원대 구상권 검토

등록 2018.08.30 1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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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1980년 5·18 당시 최후 항쟁지였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현판. 이 곳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개관 할 예정이다. 2018.08.3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1980년 5·18 당시 최후 항쟁지였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현판. 이 곳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개관 할 예정이다. 2018.08.3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이 5·18 단체 등의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점거농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 110억원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9일부터 2009년 2월25일까지 78일 동안 5·18 단체 등이 민주평화교류원에서 농성을 벌여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협상 등을 통해 공사를 재개했지만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평화교류원은 당초 준공 예정이었던 2012년에서 2년 뒤인 2014년 말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건립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문화전당을 상대로 140억원대의 '공기지연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 2015년 1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화전당 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2016년 1월께 110억원을 건설사 측에 배상했다.

 이후 문화전당 측은 막대한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으며 최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구권 소멸시효가 내년 1월인 것으로 확인돼 문화전당 측은 당시 점거농성을 벌인 단체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교류원이 들어선 옛 전남도청 건물은 5·18 당시 시민군이 끝까지 남아서 신군부에 저항했던 곳으로 최후 항쟁지로 기록돼 있다.

 문화전당의 시설로 편입된 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탄자국 등이 지워져 5·18 단체 등은 복원 등을 촉구하며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채권소멸 시효가 임박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5·18 단체와 지역사회와의 갈등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대상 단체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여론 등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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