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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턱수염 기른 아시아나 기장 감봉 등 징계는 부당"

등록 2018.09.1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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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수염 기르자 비행정지·감봉 1개월 징계

비행정지 처분 판단은 1·2심 판단 엇갈려

대법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도하게 제한"

대법원 "턱수염 기른 아시아나 기장 감봉 등 징계는 부당"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와 감봉 처분을 내린 항공사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A씨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에 회사 측이 비행 업무를 29일 정지, 감급 1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 손을 들어줬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비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1심은 "항공사는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라며 아시아나항공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외국인 승무원의 경우 일부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이 외국인 승무원과 달리 근무자세나 책임의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감급 1개월 처분의 경우 1·2심 모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항공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 직원들의 책임의식 고취와 근무기강 확립 등 필요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용모와 복장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런 취업규칙은 근로자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을 포함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개인 용모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직원들이 수염을 기른다고 반드시 고객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수염 자체로 언제나 영업의 자유에 미치는 위해나 제약이 있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염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기르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A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기장의 턱수염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합리적 이유와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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