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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 2배는 징벌적…최대 1.5배로"

등록 2018.09.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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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 최대 1.5배 넘지 말아야"…국회의장에 전달

"심사도 국방 당국 아닌 민간 기관 맡는 게 바람직"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 중이거나 형을 마친 참가자들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05.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 중이거나 형을 마친 참가자들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에 대해 복무 내용과 기간 등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사유 제한, 판정기구와 절차의 공정성, 복무 내용과 기간의 적절성, 복무 형태 등을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병역의 종류를 구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 5조 1항이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했다.

 이후 김중로(바른미래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용주(민주평화당),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인권위는 이 법률안에 대해 국제인권규범과 그간 인권위 대체복무 권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견을 내놨다.

 발의된 대체복무 법률안 모두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복무기간은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현재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으로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하며, 심사위원 자격 요건을 특저 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에 대해서는 합리적,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군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가지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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