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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선고 연기…조윤선, 내달 5일 재구속 기로

등록 2018.09.22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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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지원 압박 혐의…기일 변경돼

'석방' 조윤선·김기춘 재구속 여부 기로

【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만기로 석방되고 있다. 2018.09.22. dahora83@newsis.com

【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만기로 석방되고 있다. 2018.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이달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은 두 사람의 재구속 여부를 가르는 첫 기로이기도 하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 혐의 구속기간 만료로 각각 지난달 6일과 이날 새벽 석방됐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지난달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08.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지난달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08.06.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2년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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