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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 8년간 5만명…"처벌 못해"

등록 2018.10.08 1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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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899명…올해는 8월까지 1만명 넘어

금태섭 "검찰, 소재 파악·검거 노력 다 해야"

【서울=뉴시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 현황 등 자료.(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 현황 등 자료.(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이유로 처벌을 피한 범죄자가 올 해에만 1만명을 넘어섰다.

 기소중지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253조에 명시된 공소시효 정지사유(공소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는 총 5만557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3899명 ▲2012년 4486명 ▲2013년 6527명 ▲2014년 8201명 ▲2015년 4949명 ▲2016년 5259명 ▲2017년 649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만7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지난 2013년 367명에서 지난해에는 611명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미국 등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 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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