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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제한은 위법"…에버랜드 패소

등록 2018.10.11 14: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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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위험 등 이유 장애인 탑승 거부

법원 "비장애인과 비교해 위험 초래 안해"

"위자료 각 200만원…관련 규정 수정하라"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2018.02.14. (사진=에버랜드 제공)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2018.02.14. (사진=에버랜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1일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6명이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600만원을 지급하고 가이드북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가 김씨 등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장애인과 비교해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에버랜드는 건강진흥법에 따라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하는 경우에 해당돼 운영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위험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행위일 뿐, 도의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탑승을 금지한 건 아니다"라며 "에버랜드가 가이드북을 통해 장애인 우선 탑승 규정 등 편의를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했다.

 그러면서 "에버랜드 측은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에게 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에버랜드 놀이기구 가이드라인 중 시각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끊은 뒤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를 탑승하려 했다.

 하지만 에버랜드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들의 탑승을 제지했다.

 이에 김씨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이용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총 725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6년 4월 에버랜드에서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해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이 삼성물산 주장대로 위험한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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