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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부장판사, 재판 개입도 적발 징계

등록 2018.10.12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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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고법 임모 부장판사에 '견책' 징계

가장 낮은 처분…"사법행정 직무 상 의무 위반"

'사법농단' 연루 의혹 부장판사, 재판 개입도 적발 징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록 누설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4일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월 특정 사건과 관련해 담당 판사와 법원 직원을 통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약식 기소된 도박 사건에 관해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공판절차회부 결정문의 송달 등 후속 절차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정식재판 회부 결정에 관해 전산상 입력이 끝났음에도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소속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절차에 개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견책은 그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2016년 불거졌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록 유출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를 비공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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