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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소라넷 운영자 부동산·은행계좌 등 재산 동결

등록 2018.10.16 0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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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근 운영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조치

음란물 유포 방조 및 불법광고 수익 챙긴 혐의

최대 규모 음란 사이트 범죄 수익 환수 차원

'해외 도피' 소라넷 운영자 부동산·은행계좌 등 재산 동결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 사이트 '소라넷'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해외 도피 중인 소라넷 운영자 A씨에 대해 최근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1억4000만원 상당 부동산과 은행 계좌 등이다.

 민사소송에서의 가압류와 비슷한 추징보전명령신청는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형 확정 전에 취하는 안전장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뤄진 게 대표적이다. 통상 기소 단계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추징보전명령 신청이 이뤄졌다. 기소중지 상태인 A씨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의미다. 검찰 내부에서는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돼 가능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범죄수익환수반이 확대된 범죄수익환수부는 올해 2월 출범했다.

 A씨 등 운영진은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회원 100만명 이상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업소 등 광고 대가로 수백억원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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