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택시업계 "카풀 어플은 불법…승차거부 등 자체 개선할 것"

등록 2018.11.15 18:42: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카풀 어플 엄연한 불법, 택시 생존권 위협"

"승차거부, 불친절 등 문제점 자체 개선할 것"

22일 승무 거부…택시기사 3만6천여명 참여

【서울=뉴시스】15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카플 어플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2018.11.15(사진=택시 비대위 제공)

【서울=뉴시스】15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카플 어플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2018.11.15(사진=택시 비대위 제공)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택시업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풀 어플' 도입을 반대하며 자체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어플 도입은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카풀을 비롯한 승차 공유는 불법 자가용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영업마저 카풀로 합법화돼선 안 된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 차량으로도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워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법안 한줄을 가지고 카풀을 하지만, 이들은 공유경제 개념의 카풀과는 전혀 다르다. 현재 카풀은 확실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카풀 어플이 내세운 '공유 경제' 표어도 비판했다.

대기업 플랫폼 업체가 아무런 규제 없이 카풀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하고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수영 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카풀 어플이 양산하는 일자리는 양질이 아닌 질 낮은 일자리"라고 말했다.

카풀 어플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도 주장했다.

비대위는 "택시는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 이전에 범죄경력을 조회해 취득을 제한하지만 카풀은 이런 조회가 불가능해 범죄 악용 위험이 있다"며 "아무런 규제도 없이 자가용 자동차의 여객운송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의 룰에 위배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불친절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구 위원장은 "택시 요금 인상분 전체를 택시 기사의 수익으로 돌릴 것이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카풀 어플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오는 22일 부분 승무 거부에 돌입키로 했다. 참여 인원은 택시 기사 3만6000명가량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