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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남북 문화유산 교류 전기

등록 2018.11.26 1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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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씨름도', 풍속도 화첩

김홍도 '씨름도', 풍속도 화첩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26일 오전(현지시간)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최초로 공동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다.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돼 온 민속놀이다.

씨름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신청서를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북한은 우리보다 한 해 전인 2015년 3월에 제출했다. 북한은 이듬해인 2016년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정보보완(등재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2017년 3월 신청서를 수정해 이번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다.
  
무형유산 심사기준은 협약상 무형유산의 정의 충족,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기여,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마련, 등재과정에 관련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 해당 무형유산이 이미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것 등 5개다.

당시 북한 씨름은 이 가운데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무형유산이 아닌 스포츠 종목 중심으로 적시했고 양성평등 설명이 결여됐다. 등재 신청서상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기여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다. 씨름에 관한 정권단체와 전문가들의 보호조치는 적시했으나 관련 공동체와 지자체의 보호조치 설명이 결여됐다.

우리나라는 문화재청, 외교부 등 관련기관이 협의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남북 씨름의 공동등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냈다. 북한도 공동등재를 청하는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 검토 결과 당초 일정보다 며칠 앞당긴 26일,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긴급안건으로 남북 씨름의 공동등재 안건을 제출, 24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공동등재가 결정됐다.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남북의 씨름이 연행과 전승양상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에 공통점이 있고, 평가기구가 남북 씨름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해 전례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남북 씨름은 ‘씨름(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공동으로 등재됐다.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건, 북한은 3건 보유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18개국 공동등재),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4개국 공동등재), 제주해녀문화, 씨름(남북 공동등재), 그리고 북한은 아리랑, 김치담그기, 씨름(남북 공동등재)이다.

이번 공동등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해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를 논의한 성과다.남과 북의 공통된 무형유산이 처음으로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됐으며, 우리의 취지에 공감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남북 문화유산 교류에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 외교부와 씨름협회 간 협업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일궈낸 성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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