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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무기징역 확정…"인면수심 범죄"

등록 2018.11.29 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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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에게 졸피뎀·니코틴 과다 투입

1·2심 무기징역 선고…"인면수심의 행태"

대법원, 상고 기각…무기징역 원심 확정

'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무기징역 확정…"인면수심 범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잠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과 그 내연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는 그의 내연남인 황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 소재 자택에서 남편 A씨가 잠든 사이 니코틴 원액을 투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비흡연자인 A씨의 몸에서는 치사량 수준의 니코틴 1.95㎎/ℓ와 함께 수면제 성분 졸피뎀이 다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A씨를 살해하기 두 달 전 혼인 신고를 했으며, A씨가 사망한 직후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고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 중 1억원은 황씨에게 송금되기도 했다.

1심은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그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까지 이른 전형적인 모살(謀殺)에 해당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송씨 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불륜에서 빚어진 재산적 탐욕으로 인해 피해자는 일순간에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배은망덕한 범행과 인면수심의 행태가 두 번 다시 이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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