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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현장조사 마무리…추가 서면조사 중

등록 2018.12.24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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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장 후 21일 현장조사 마무리

연말까지 공문으로 서류조사 실시

조사 결과 불법성 정황 포착한 듯

불법 관련 최종판단 연내 나올 듯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 임광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실태조사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팀과 감사팀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한유총을 상대로 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18.12.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 임광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실태조사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팀과 감사팀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한유총을 상대로 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적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를 지난주 마무리 하고, 현재 추가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공익법인팀과 감사팀 등 7명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추가자료 확보와 조사 연장의 필요성 등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기간을 한 차례 늘린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에 "나가서 하는 건 일단 지난 주로 마무리했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공문으로 주고 받는 형태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것 같고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검토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불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우리가 발견한 부분이 어떤 것에 위반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법률 자문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한유총의 불법성이 확인된 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정황 정도"라고 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지난달 총궐기대회에서 교사·학부모를 강제동원했다는 의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불법성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사단법인 설립 승인 취소를 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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