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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내달 25일 선고(종합2보)

등록 2018.12.26 1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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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치자금 1년6개월·뇌물공여 10개월 구형

특검, 댓글 조작까지 총 7년…김경수 28일 결심

"포털사이트에 책임 전가 급급…재발 방지 필요"

드루킹 "여론 비판에 방어권 행사나 변명 못해"

"불순한 거래 위한 것 아냐…어떤 이익도 없어"

다른 피고인들도 억울함 토로하며 선처 호소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옥성구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과 김경수(51)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49)씨 뇌물공여 사건에서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요청했으며, 이번 댓글조작 사건까지 더해 김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변호사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에겐 각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현대사회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다수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경공모 대표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포털사이트)에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교사, 뇌물공여 등도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검찰도 "아이디 수천개와 순위조작 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댓글이 제일 먼저 노출되게 여론을 조작했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불법 시스템을 갖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불법적인 권력집단을 꿈꿨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21.  [email protected]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마준 변호사는 "김씨 등은 네이버의 시스템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천과 비추천 작업을 했고 네이버에서도 방치한 점이 있어서 실제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만 판단해 주면 좋겠다"며 "재판부가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으로 분리해서 판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정치자금에 대해 특검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면서 "특검의 공소장은 노 전 의원의 유서 내용과 시기나 금액이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체포된 뒤 언론과 방송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돼 빗발치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안다. 이 자리 빌어 죄송하다 말씀드린다"며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경찰·검찰·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 대중적 비판 여론 속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변변한 변명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행위는 불순한 거래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우린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제일 큰 수혜자는 문 대통령과 김 지사,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본 적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도 변호사는 "만약 특검의 주장대로 어뷰징을 통해서 업무방해가 된다면 전세계 인터넷 관련 법분야에서 새로운 법이 창조되는 것이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등으로 업무방해가 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특검이 조사해 본 다음 기소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이 스스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제가 인사추천에 동의했다고 범행 결의를 강화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며 "특검 주장이 맞다면 저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주길 바라지만, 만약에 제가 억울하게 기소했다고 판단한다면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함께 구형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도 억울함을 토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들의 결심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방청객이 자리했다. 일부 방청객은 노 전 의원의 죽음이 조작됐다며 소리를 지르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와 함께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는 오는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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