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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사건 위증 혐의 담양군수 부인 2심서 무죄

등록 2019.02.17 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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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인정

2심 "증언거부권 고지받지 못했다" 원심파기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제3자 뇌물교부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남 담양군수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담양군수 부인 고모(60)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씨는 2015년 1월2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린 담양군청 공무원 A 씨의 제3자 뇌물교부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뇌물교부 사건 재판장은 A 씨에게 "승진을 위해 군수 부인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접근, 매관매직을 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7월25일 오후 2시께 담양군수 관사에 찾아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 씨에게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A 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 당일 A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의 재판을 담당한 1심 법원은 고 씨가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으면서도 A 씨의 형사재판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증언한 사실과 위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고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고 씨 측 변호인은 '제3자 뇌물교부 사건의 고 씨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은 고 씨 또는 고 씨의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함에도 고 씨는 증인신문 당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됐다"며 항소했다.

 또 "고 씨는 A 씨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며 1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고지받지 못한 채 선서하고 증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등 근친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60조는 '증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설령 증언 내용이 고 씨의 기억에 반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언거부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있다"며 사실오인 등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을 깨고 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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