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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4000여개 배포 3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19.02.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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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음란 동영상 수천 개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3일 광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 동영상을 올린 것을 비롯해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8월2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3595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초순부터 8월2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 663개의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게시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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