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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영·한투·대신 3개사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종합)

등록 2019.03.03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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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혁신성·안정성·고용창출력 감안

본인가 받더라도 2년 후부투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가능

금융위, 신규진입 효과 보고 추가 인가 여부 판단

금융위, 신영·한투·대신 3개사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종합)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신탁업 관련 임시회의를 열고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3개사를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개발·관리해 생긴 이익을 고객과 나누는 사업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부동산신탁시장 혁신을 위해 최대 3개사까지 추가 인가하겠다고 밝혔고, 11월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등 총 12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심사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외평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서류심사와 신청자별 PT 심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고, 신영·한투·대신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의 확장성과 혁신성, 안정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이 심사 과정에서 중점 평가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업체별로 평가를 보면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사업계획이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투부동산신탁의 경우 핀테크·ICT(정보통신기술)를 부동산신탁과 결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2030 세대로 사업을 확대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믈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다. 펀드와 리츠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 다양한 접점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외평위 평가의견을 받아들여 3개사에 예비인가를 주는 대신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고, 금융당국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해야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업무경험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운영해야한다"며 "자본시장법 등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부동산신탁 회사의 건전성도 차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예비인가로 부동산신탁업 시장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신탁업은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만 경쟁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번 예비인가로 경쟁사가 14개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는 3개사가 예비인가 6개월 내에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각각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감원 확인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3개사 중 본인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가 발생해도, 추가적인 인가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예비인가 절차는 현 시점에서 종료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 효과와 시장 경재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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