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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상고이유서 제출…"2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오판"

등록 2019.03.12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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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변호인, 항소심 판결 잘못 주장

"피해자진술 일관성·합리성 없어" 반박

"구체적 위력 여부 미판단…고의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76페이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된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항소심은 피해자 등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1심과 특별히 달리 판단해야 할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함부로 뒤집었다"며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합리성도 없으며, 그와 배치되는 많은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가 존재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상화원 사건, 보직변경과 관련한 피해자의 감정변화, 순두부, 미장원, 명견만리 녹화장, 진단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텔레그램, 지인과의 카카오톡 등 수많은 간접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이런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외면해 왜곡, 과소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사건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7개월의 장기에 걸쳐 발생한 사건으로 유기적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항소심은 개별적으로 국한해 판단하는 바람에 피해자 언행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쳤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항소심이 위력 및 그 행사 여부와 고의성에 관해서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항소심은 지위 고하의 위력이 구체적인 각 간음 혹은 추행 시에 어떻게 위력으로 행사 또는 이용됐는지, 어떻게 그 수단이 됐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성인의 경우 일반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위력행사 내지 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피해자가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거꾸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동의를 구했는지를 한 요소로 했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사이에 첫 번째 성관계시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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