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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카톡' 경찰이 우선 수사한다…검찰 "일단 지휘만"(종합)

등록 2019.03.18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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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건 받은 지 나흘만 결정

"경찰 수사 열의…수사지휘 만전 기할것"

권익위, 11일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투자자에게 성 접대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투자자에게 성 접대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가수 정준영씨의 경찰 유착 의혹 및 불법 영상 촬영·유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지 나흘만이다.

검찰이 클럽 '버닝썬'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을 지휘해오던 형사3부에 권익위 이첩 사건을 배당한 것은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수사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대검에 승리의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 및 경찰과의 유착 정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수사의뢰를 했다. 정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은 이 사건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와 담당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이 결정토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면서 직접 수사를 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 고심해왔다. 이미 경찰이 126명의 대규모 인원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지휘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다만 승리와 정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권익위도 신고자가 경찰과 클럽 버닝썬 사이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갖고 있는 카카오톡 내용에)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당시 문제가 된 단톡방에서 "옆의 업소가 우리 업소 사진을 찍어서 찔렀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내용이다.

이후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이는 윤모 총경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그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지난 16일에 대기발령 조치도 했다.

또 경찰은 정씨를 지난 14일에 이어 17일에도 소환해 조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승리도 지난 14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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