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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감사포비아 확산속 투자자엔 '긍정' 의견…왜?

등록 2019.03.25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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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준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 코스피 4곳, 코스닥 18곳

비적정 사례 증가, 감사위험 감소로 이어져 투자 '긍정적'

증권가, 감사포비아 확산속 투자자엔 '긍정' 의견…왜?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올해부터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거나 제시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감사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감사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증권가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례 증가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 법인 중 이달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22곳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감사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곳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 셀바스헬스케어는 감사한정 의견을 받았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50여 곳에 달해 향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들이 신뢰도 추락은 뼈아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져 국내 증시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가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례 증가가 향후 감사 위험 감소로 이어져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무제표를 통한 회사의 재무구조 상태, 기업의 현금보유액, 현금화가 용이한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 예치금 등을 활용해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재무 상태가 안좋은 기업을 걸러내면 걸러낼수록 '득'이 된다는 것이다.

신외감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내년 정도에는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이 속출할 수는 있지만 제도가 정착될수록 적정 기업만 살아남는 환경이 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NH투자증권 한광열 연구원은 "회사와 외부 감사인의 충돌은 충당부채와 손상 차손 등에서 발생한다"며 "신외감법 개정으로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계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의견 중 비적정 비중은 1.5%로 전년 1% 대비 크게 상승했다"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의 시행으로 비적정 감사의견 비중은 향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사위험 감소라는 점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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