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간부 면담 요구했다가 감봉…법원 "부당노동행위"

등록 2019.04.02 06:50: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집배노조위원장 등 감봉 징계

이후 노조 운영 및 활동 위축

"노조로 인한 업무 지장 없어"

간부 면담 요구했다가 감봉…법원 "부당노동행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 승진 탈락을 이유로 간부 면담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집배노조는 지난 2016년 4월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설립됐다. 노조원 18명은 그해 9월 소속 노조원이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승진 심사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자 A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해 11월 최모 노조위원장과 사무부장 최모씨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해산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 등은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감봉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 다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배노조의 면담대기 등은 쟁의행위가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 위원장 등은 노조 간부로 소속 조합원의 승급심사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사용자의 일반적 인사·경영권 제한 또는 구체적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한 인사 변경 등의 관철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면담대기 등 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18명에 불과해 우체국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로 저해된 업무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계처분으로 인해 노조 운영이나 활동이 위축됐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가 있기 이전에도 우정사업본부의 다른 노조들의 집단행위가 수시로 있었으나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로 조합원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