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건의료 노동자 처우개선 '첫발'…정부 종합계획 나온다

등록 2019.04.05 15:39: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건의료인력지원법,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5년마다 종합계획 마련…3년마다 실태조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원활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 8개 법률안이 병합·심의된 결과다.

우선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현재 5년 주기인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심층적인 실태·특성 파악을 위해 3년 주기로 앞당긴다. 해당 조사에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해 종합계획 수립 근거로 활용한다.

보건의료기관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이 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가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