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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0년만에 '종이→모바일'…스마트폰 납부시대

등록 2019.04.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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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전 이용자에 관련 정보 문자 전송

계좌이체 신청과 세금납부 앱 설치 등 연동

서울시 "5년 간 송달비용 135억 절감 기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세정'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인터넷 주소)이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이날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9억원(약 2만8000건)에 달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 안내(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7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7월 이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원(5년간 135억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효과의 경우 연간 최소 27원 이상, 5년 동안 약 135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로 전송할 경우 건당 165원이 발생해 일반우편보다는 50%(건당 330원), 등기우편보다는 91.5%(건당 1950원)가 더 저렴하다.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다.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활용해 문자를 전송하고 통신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고 향후 스팸과 전자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3개 통신사의 안심마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스마트서울세정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환급금 수령이나 세금 납부에 대해 잊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자고지서가 전달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환급금을 찾아가고 납부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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