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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뇌손상…대법 "가동연한 65세로 보고 배상하라"

등록 2019.06.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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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원합의체 취지 따라 파기환송

사고로 뇌손상…대법 "가동연한 65세로 보고 배상하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오토바이 주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가동연한 65세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김모(22)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 전원합의체 취지에 따라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일실수입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던 수입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은 노동력 일부를 상실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60세까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가동연한을 60세로 봤던 종전 경험칙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험칙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조사해 가동연한을 정해야 했는데도 막연히 종전 경험칙에 따라 60세로 단정했다"며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김씨는 2015년 8월 김해 소재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불법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해 저산소성 뇌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김씨는 가해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일실수입을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계산해 김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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