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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만취해 여성 택시기사 추행한 교감 해임은 부당"

등록 2019.07.17 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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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순간적·우발적 행위…추행 정도 무겁지 않아"

"피해자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 크지 않은 듯"

1심선 재발 방지 차원 해임 처분 적법하다 판단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술에 취해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한 교감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해임은 적법하다고 봤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초등학교 교감이던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시 뒷좌석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과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차를 정차하고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한 점에 비춰 보면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피해자는 다음날 경찰에 임의 출석,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면서 'A 씨의 추행 행위를 신고하려던 것이 아니라 A 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하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 진술 직후 A 씨와 원만히 합의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인 점과 피해자의 이 같은 진술 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술에 만취해 비위 행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비위 행위가 밝혀진 이후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사로서 별다른 징계 등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했다.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A 씨는 2017년 9월9일 오전 0시15분께 광주 한 예식장 앞을 지나던 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자(67)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로 해임됐다. 

A 씨는 이 같은 추행 사실로 검찰에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 우발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추행 과정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은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할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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