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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폭행에 상습 음주운전 40대에 징역 1년4개월 선고

등록 2019.07.18 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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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폭행에 상습 음주운전 40대에 징역 1년4개월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불친절하다며 종업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을 소화기로 때린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중구의 한 술집에서 불친절하다며 여자 종업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을 소화기로 1차례 목부위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등 2차례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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