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재해에도 풍수해보험 '외면'…가입률 고작 3.9%
5월까지 주택과 비닐하우스 합쳐 8만950건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에서 가입 관심 낮아
3년내 피해 없으면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해
보혐료 일부 돌려 받거나 갱신 시 할인 필요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19일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의 영향으로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출동한 119가 배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조천 119센터 제공) [email protected]
2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온실 포함)을 합쳐 8만950건에 불과하다. 가입률로는 3.9%다.
가입 대상 주택 186만9718세대 중 7만7775세대(4.2%), 비닐하우스 2억5010만7356㎡ 중 885만8594㎡(3175건·3.5%)만 각각 보험에 든 것이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연평균 가입률 13.2%(주택 20.9%·비닐하우스 5.4%)를 한참 밑돈다.
연도별로는 주택의 경우 2014년 17.2%, 2015년 19.6%, 2016년 22.4%, 2017년 24.9%, 2018년 20.2%였다.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닐하우스는 2014년 4.5%, 2015년 3.7%, 2016년 4.2%, 2017년 7.2%, 2018년 7.6%를 각각 기록했다.
풍수해보험 갱신 기간이 6~7월에 몰려있는 탓이 크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가입 독려에도 기존 가입자의 갱신과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세종=뉴시스】풍수해보험 가입률. 2019.07.21. (표=행정안전부 제공)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비닐하우스가 대상이다. 자격 요건과 관할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도 가입 대상자의 관심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소멸성 보험'인 점이 꼽힌다. 가입 후 최장 3년 내 풍수해 피해를 입지않는 한 불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가입자 부담분은 연간 1만8000~17만8000원 선으로 크지는 않지만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 있다.
때문에 풍수해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 기간 사고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갱신 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6~7월 갱신 기간에 급격히 오른다. 5월 기준이라 낮아보이는 착시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풍수해를 입지 않은 경우 개인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면 부담을 덜 수 있어 가입 유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험사 측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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