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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선대 총장 복직 갈등 특별 조치하나

등록 2019.07.21 13: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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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전 총장 측에 "갈등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 예정"

법인 등 "사립교원 임명권 이사회에, 행정소송 진행 중"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DB)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조선대학교가 전임 총장 복귀와 차기 총장 선출 문제로 사분오열된 가운데 교육부가 소청심사 결과를 토대로 "강동완 전 총장의 즉각 복직이 당연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학내 갈등 해소를 위해 조만간 별도 조치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육부와 강동완 전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사립대 정책실에서는 지난 19일 강 전 총장 법률대리인인 김경은 변호사에게 보낸 민원회신을 통해 "학교법인과 강 전 총장 간의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총장 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특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과 17일 두차례 회신을 통해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법인이사회의 행정소송이나 복직 관련 별도 조치없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 즉각 복직이 가능하느냐"는 강 총장 측 질문에 "그렇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소청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직위해제에 이어 올해 3월 내려진 총장 해임 결정은 무효화 돼 즉각 복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인 측은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은 공무원인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사립대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 계약으로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고, 법인 이사회가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게 순리"라는 입장이다.

법인은 소청심사 결정에 반발, 최근 관할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학내 최고 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혁신위원회는 이사회가 제시한 제17대 총장 선출 방안 제출 시한인 8월10일에 맞춰 지난달 24일 차기 총장 선출 방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공고하고 1차 토론회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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