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9일 최종 결론 나온다…대법원 선고(종합)
대법 6월 심리 종료…특별기일 잡아 선고
이재용·최순실도 같은날 대법 선고 예정
'말3마리' 대가성 여부 판단이 최대 쟁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내려진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이날 오전 열린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오는 29일 특별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를 짓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전원합의체 기일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국민적 관심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했으며, 지난 2월 최씨 및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뇌물 인정 범위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린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통일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1·2심은 정유라씨가 받은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전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뇌물은 준 자와 받은 자의 하급심 판단이 갈렸던 만큼, 이날 대법원 최종 결론에 따라 어느 한쪽은 파기환송돼 2심을 다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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