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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광주은행 유죄 판결 법원 '채용 공정성' 환기

등록 2019.08.23 16: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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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피해자는 지원자…비난 가능성 커"

"취업난 속 공정성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신입 행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 인사부서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취업난 속 채용의 공정성을 다시한번 환기시켰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 인사부서 임직원 4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채용의 공정성은 사회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며 채용의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지원자 모두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며, 투명하고 공개된 기준에 따라 특정 지원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미 면접관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이 같은 행위는 채용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가장 큰 피해자는 지원자들이다. 이들이 받은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침을 가했다.

다만 "채용 절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구별되는 점, 잘못된 관행을 비판없이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일부 지원자들의 합격·불합격을 뒤바꾼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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