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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인 "나는 피해자…남편 출국은 내가 부탁해"

등록 2019.10.22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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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에 성접대 얘기한 적 없다"

"해외여행 내가 부탁"…29일 결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재판에 부인이 법정에 나와 "내가 피해자"라며 "윤중천씨는 TV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김 전 차관 재판은 다음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관 부인 A씨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밝힌 B씨에 대해 회유나 겁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당시에 몰랐는데 2017년 11월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 알게 됐다"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 여성을 왜 회유해야 하나. 내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회유나 협박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에 관해서는 답하고 싶지 않다. 2013년 당한 것을 남편한테 '만났냐, 안 만났냐' 얘기한 적 없고, 그게 부부간 서로 예의라 생각한다"면서 "그 시절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 제 남편은 2013년까지 28년간 공직에 있었던 건강한 대한민국 50대 남성이었다"며 "제 입장에서는 저도 여자고 B씨도 여자인데 왜 긴 시간 우리를 괴롭히나 해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또 윤씨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윤씨는 TV에 나온 것을 보고 알았다"며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를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A씨는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을 가려다 제지당한 배경과 관련해 구체적 증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기자들이 집 안팎에 대치하는 상황이어서 마트도 못 가고 마스크 끼고 다녔다"면서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3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3개월 연장돼 남편에게 '내가 살아야겠으니 일주일이라도 지인들과 있다가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지금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남편에게 '당신이 안 가면 뛰어내린다'고 말해 남편이 마누라를 죽이느니 간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와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A씨는 "저랑 남편은 어린애처럼 돈을 모른다"면서 "(남편이)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 양복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정도고, 있으면 남을 퍼주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별건 수사는 절대 하지 말라고 검찰에게 말하고 권유했다는데 (뇌물이) 성접대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 압수수색까지 당한 것인 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김 전 차관 재판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김 전 차관의 9차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피고인신문이 이뤄진 뒤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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