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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미국 최초로 대량 정리해고 때 명예퇴직금 의무화

등록 2020.01.22 2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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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근무를 주급 1주 분 비율'로 책정

뉴저지주, 미국 최초로 대량 정리해고 때 명예퇴직금 의무화

[트렌턴(미국)=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에서 뉴저지주가 처음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로 실직 당하는 종업원에게 (명예)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법을 만들었다.

민주당 소속의 필 머피 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정규직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가 50명 넘게 실직하는 대규모 정리해고, 공장 폐쇄 등을 실행할 때는 소정의 명예퇴직금을 의무화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 경우 퇴직금은 1년 근무를 1주일 치 급여로 환산해 책정된다. 10년 근무하다 잘리면 (최종 급여의) 주급 10주 분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 뉴저지 새 법은 이 같은 해고 시 사전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지난해 어린이 장남감 거대 체인 토이저러스가 문을 닫으면서 뉴저지주에서 2000명이 한 푼도 손에 못 쥐고 그냥 실직한 후 이런 취지의 법 제정이 요구되었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의 주 상원의원은 "기업인수 전문가들이 이 회사를 파산으로 전락시켰을 때 이 '기업탈취 예술가'들은 엄청난 횡재를 했고 최고 경영진들마저 두둑한 보너스를 받았다. 단지 불쌍한 장삼이사 노동자들만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일터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 크라이언 의원은 이어 이 법으로 이제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모든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지 못하고" (퇴직금 부당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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