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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병원 내원 부담이라면…24일부터 전화상담·처방 가능

등록 2020.02.22 12: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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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질환으로 진료·처방받은 경우엔 대리처방

코로나19 전파 양상 따라 종료 시기 추후 결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2명 중 50대 여성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이 22일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병원을 찾은 한 시민이 안내문을 보고 있는 모습. 2020.02.2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2명 중 50대 여성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이 22일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병원을 찾은 한 시민이 안내문을 보고 있는 모습. 2020.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하도록 오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종료 시기는 코로나19 전파 양상에 따라 정부가 추후 결정한다.

전화 상담 및 처방 제도는 이에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전화로 상담 또는 처방을 받는 환자는 진찰료 전액을 지급하되, 진찰료 수납 방법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처방전은 진료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면 된다. 이후 환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은 후 약사와 수령 방식을 협의한 뒤 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

또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엔 의사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질환으로 오랫동안 진료 및 처방을 받아온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대리처방을 받은 환자는 진찰료의 50%만 의사에 지급하면 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로 정부는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면서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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