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용 재판 증인면담 공방…"오염우려" vs "허용된것"

등록 2021.07.08 18:01: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당합병 재판

검찰 "직원 증인 면담하면 누가 믿겠나"

변호인 "기울어진 운동장…면담 허용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관련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사전면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증언 오염 가능성을 거론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8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삼성증권 이사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변호인의 사전면담이 부적절해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변호인의 증인 면담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당연히 허용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김학의 상고심 판례'는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 사례라며 변호인의 사전면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상고심에서 검찰이 법정 신문 전 접촉한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찰과 변호인의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하며, 변호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인도 "검찰이 국민을 언급하는데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라며 "법정은 국민 여론이 아니라 사실을 조사해 형사 책임을 묻는 자리다. 의혹을 얘기하면서 변호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대기업 등 중요사건에서는 공정성을 해칠 상황 피해야 한다"면서 "삼성 직원을 증인으로 신문하는데 수사에 참여한 변호인과 알 수 없이 만나는데 그분이 진실하고 신빙성 있다고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헀다.

이어 "최근 판결에서 검찰에서 증인을 접촉하는 경우 신빙성 낮게 보는 경우는 기소 후 방향성에 따라 (증인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하라는 게 판례 동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예정된 증인들이 삼성그룹에 속한 기업 소속 직원 신분인 상황, 같은 변호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이들을 변호한 사실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도 절차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사전면담을) 허용할 절충 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양측이 협의해보고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만난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증인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은 후 두번 정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합병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IB업무의 일환으로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과의 자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