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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 이성윤 징계 청구

등록 2022.06.14 2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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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7일 회의서 징계 필요성 논의

추후 감찰위서 의견 수렴 거쳐 최종 수위 결정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가운데)이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06.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가운데)이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법무부에 이성윤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위원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초 이 사안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소관이었으나,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이 위원이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나면서 법무부 감찰위가 맡게 됐다.

한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감찰위에서는 이 고검장의 징계 처리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의견을 대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에 따라 추후 감찰위를 열고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검의 징계 청구는 이 위원의 징계 시효(3년)가 임박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 위원의 징계 시효는 이달 중 끝난다.

다만 이 위원에게 징계가 청구돼도 실제 징계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는 정지된다.

현재 이 위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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