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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2칸 차지한 대각선 주차…"상습적인 주차 빌런"

등록 2024.05.09 00:00:00수정 2024.05.09 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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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여러 차례 말해도 듣지 않고 상습 주차"

[서울=뉴시스] 대구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수차례 주차 칸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하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해졌다. 사진은 사연 속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2024.5.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구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수차례 주차 칸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하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해졌다. 사진은 사연 속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2024.5.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민 인턴 기자 = 대구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주차 칸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하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빌런 금쪽이가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몇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엔 한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한 채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작성자 A 씨는 "관리실에 말해 봤지만 관리실에서도 한숨만 쉬며 문제의 차량 입주민에게 여러 차례 말을 해도 안 듣는다고 했다"면서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해당 차량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주차해 다른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비싼 차라 문콕 당할까 봐 저러는 거 같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저 정도면 심각하다", "이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차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 차량이 여러 개의 주차 공간을 차지할 경우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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