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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용산참사 본질·진실 외면"

등록 2010.11.11 16:34:41수정 2017.01.11 1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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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는 11일 용산참사 철거민 9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철거민들은 잘못된 개발과 검찰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통한 수사왜곡의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법과 정의가 아닌 정치적 판결을 택했다"며"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국내에서 가능한 사법절차는 끝났다"며 "그러나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에 개인통보절차에 따라 제소할 것이다. 유엔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잘못된 사법판단을 시정하라고 권고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용산참사 때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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